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

라벨이 [Q&A] 부모님 돌아가시고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?인 게시물 표시

Translate

[Q&A] 부모님 돌아가시고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?

 [Q]: 실거래금액이1억정도되는30년정도되는빌라입니다. 담보대출은6천인데천만원상환한상태이구요. 형제는1남2녀중막내고요 누이들은유산을받지않겠다고는하고있습니다.상속을저와제아들명의로하면 세금이많이나오는지요.또한누이들이유산을달라고하면얼마를줘야하는지요.궁금합니다. 부모님  돌아가시고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? [A]: 부모님의 빌라 상속에 따른 세금 및 형제 상속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.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, 형제들의 유류분 청구권도 고려해야 합니다. 정확한 세금액과 형제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, 일반적인 정보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1. 상속세: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.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 기초공제: 2억원 배우자 공제: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원 (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더 커질 수 있습니다.) 배우자가 없는 경우 공제 불가 자녀 공제: 자녀 1인당 5천만원 일괄공제: 기초공제와 배우자 공제 대신 5억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. 주택담보대출 공제: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. (현재 5천만원 남음)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상속세 과세표준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상속 재산 가액: 1억원 (실거래 금액 기준) 채무 공제: 5천만원 (남은 담보대출) 상속세 과세 가액: 1억원 - 5천만원 = 5천만원 여기에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. 만약 아드님과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면 자녀 공제 5천만원이 추가되어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주의: 위 계산은 매우 단순화된 것이며, 실제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상속 재산 평가액: 실거래 금액이 아닌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(국...

주식투자 정보

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