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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Q&A] 부모님 돌아가시고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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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[Q]:실거래금액이1억정도되는30년정도되는빌라입니다.

담보대출은6천인데천만원상환한상태이구요.

형제는1남2녀중막내고요 누이들은유산을받지않겠다고는하고있습니다.상속을저와제아들명의로하면

세금이많이나오는지요.또한누이들이유산을달라고하면얼마를줘야하는지요.궁금합니다.

부모님  돌아가시고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?


[A]:부모님의 빌라 상속에 따른 세금 및 형제 상속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.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, 형제들의 유류분 청구권도 고려해야 합니다.

정확한 세금액과 형제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, 일반적인 정보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1. 상속세:

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.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기초공제: 2억원
  • 배우자 공제: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원 (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더 커질 수 있습니다.) 배우자가 없는 경우 공제 불가
  • 자녀 공제: 자녀 1인당 5천만원
  • 일괄공제: 기초공제와 배우자 공제 대신 5억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.
  • 주택담보대출 공제: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. (현재 5천만원 남음)

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상속세 과세표준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상속 재산 가액: 1억원 (실거래 금액 기준)
  • 채무 공제: 5천만원 (남은 담보대출)
  • 상속세 과세 가액: 1억원 - 5천만원 = 5천만원

여기에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. 만약 아드님과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면 자녀 공제 5천만원이 추가되어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
주의: 위 계산은 매우 단순화된 것이며, 실제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• 상속 재산 평가액: 실거래 금액이 아닌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(국세청 기준시가 등)
  • 다른 상속 재산 유무: 빌라 외에 다른 예금, 주식, 토지 등의 상속 재산이 있다면 총 상속 재산 가액이 증가하여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상속 공제 요건: 각 공제 항목별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며,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  • 세율: 과세표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. 현재 과세표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, 다른 상속 재산이 있을 경우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
정확한 상속세액을 확인하시려면:

  • 부동산의 정확한 상속세 평가액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
  • 부모님의 금융 자산 및 기타 재산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액을 산출하고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.

2. 형제들의 유류분 청구:

형제자매는 법적으로 유류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.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일정 비율의 상속 재산을 의미합니다.

  • 유류분 비율: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의 1/3 입니다.
  • 법정 상속분: 자녀들은 균등하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므로, 1남 2녀의 경우 각자 1/3의 법정 상속분을 가집니다.

만약 누이 두 분께서 유산을 받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유류분 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• 서면 동의 여부: 단순한 구두 약속보다는 유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.
  • 상속 개시 후의 의사 번복 가능성: 상속 개시(부모님 사망) 이후에는 마음이 바뀌어 유류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,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.
  • 증여 등 특별수익: 만약 막내인 귀하가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히 많은 증여를 받았다면, 누이들이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만약 누이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:

빌라의 상속세 평가액을 1억원이라고 가정하고, 다른 상속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, 각 누님의 법정 상속분은 1/3인 약 3,333만원입니다. 유류분 비율은 그 1/3인 약 1,111만원이 됩니다. 따라서 각 누님께 약 1,111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이는 단순 계산이며, 실제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됩니다.

  • 상속 재산의 정확한 평가액
  • 생전 증여액: 상속인들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  • 기여분: 부모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

결론적으로, 상속세는 현재 상황만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, 다른 상속 재산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누이들의 유류분 청구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, 법적인 안전을 위해 서면 동의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으며,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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