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신재생에너지]신재생에너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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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 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급격한 성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, AI·데이터센터·전기차 등 신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와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이 맞물리며 저탄소 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

1. 

  • :
    2025년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1,067TWh에 달할 전망이며, 2026년에는 12,164TWh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

  • :
    태양광·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25년 신규 250GW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, 특히 중국, 인도, 미국 등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발전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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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각국 정부의 정책 지원,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, 태양광 규제 완화, 스마트그리드·에너지저장장치(ESS) 등 인프라 투자 확대가 성장의 핵심 요인입니다

2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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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내 태양광 시장의 경우 업계 57%가 2025년 성장세를 전망하며,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, 분산형 에너지,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정책 효과가 기대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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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효율 태양광 모듈, 페로브스카이트 등 차세대 태양광 기술, 대규모 해상풍력, ESS, 스마트그리드 등 첨단 기술 투자와 상용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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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% 달성 목표에 따라,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.

3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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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따라 전력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, 이에 대응한 에너지저장·스마트그리드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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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미-중 갈등, 중동 불안 등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, 청정에너지 투자 및 공급은 꾸준히 확대 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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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공급 과잉 우려도 있으나, 국내외 정책 지원과 기술 혁신으로 성장세는 유지될 전망입니다.

4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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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 유의사항 및 면책조항
본 자료는 최신 시장 동향과 산업 전망에 기반한 정보 제공용입니다. 투자 결정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, 최종 투자 전 반드시 추가 정보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
[트럼프관세]트럼프 관세 영향에서 벗어난 대표 산업 및 기업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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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, 일부 산업과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예외 적용을 받아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. 아래는 대표적으로 관세 면제 또는 예외를 받은 산업과 기업군입니다.

1. 

    • 글로벌 제약사들이 속한 산업군은 트럼프 관세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. 대표 기업: 화이자(Pfizer), 노바티스(Novartis), 존슨앤존슨(Johnson & Johnson) 등

    • 원유, 천연가스 등 에너지 관련 제품은 관세 예외 대상입니다. 대표 기업: 엑슨모빌(Exxon Mobil), 셰브론(Chevron), 코노코필립스(ConocoPhillips)

    • 반도체 완제품 및 주요 원재료(고순도 실리콘, 구리 등)는 관세에서 제외. 대표 기업: 엔비디아(Nvidia), 인텔(Intel), AMD, TSMC 등

    • 스마트폰, 노트북, 컴퓨터, 주요 전자부품(메모리, 플래시 등)도 관세 예외. 대표 기업: 애플(Apple), 델(Dell), HP, 삼성전자, LG전자 등

    •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일부 광물(희토류 등)과 목재, 구리 등도 관세 예외823.

2. 

산업대표 면제 기업
제약Pfizer, Novartis, Johnson & Johnson, Merck 등
에너지Exxon Mobil, Chevron, ConocoPhillips
반도체Nvidia, Intel, AMD, TSMC
전자/ITApple, Dell, HP, Samsung, LG
미디어/플랫폼Spotify, Netflix
  • 이 외에도, 일부 플라스틱(PET resin) 등 특정 품목을 생산하는 대형 기업(예: Reyes Holdings)도 예외를 받았습니다

3. 

  • : USMCA(미국-멕시코-캐나다 협정)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은 관세 예외

  • : 소액 직구 상품 등은 한시적으로 관세가 면제되었으나, 중국·홍콩 등 일부 국가는 최근 면제 폐지

4. 

  • 8471: 컴퓨터

  • 8517: 스마트폰, 통신기기

  • 8542: 반도체

  • 8523: 플래시메모리, 저장장치

  • 8541: 기타 전자부품

5. 

  • 관세 예외는 정책 변경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으므로 최신 공시와 정부 발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  • 일부 품목은 임시 예외이거나, 향후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

  • 관세 예외 품목이라도, 기존에 부과된 20% 등 저율 관세는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니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

:
본 자료는 2025년 7월 기준 공개된 정책 및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실제 관세 적용 여부 및 기업별 영향은 변동될 수 있으니, 투자 및 비즈니스 의사결정 시 반드시 최신 공시 및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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